로스쿨 입학생 ‘특정계층 쏠림’ 두드러져

2016-11-25     안혜성 기자

‘재학생 3분의 2’ 월소득인정액 1천만원 이상 계층
장학금 혜택에도 ‘경제적 진입장벽’ 여전히 높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경제적 환경에 따른 특정계층 쏠림현상이 두더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6년 로스쿨 장학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학기 기준 재학생의 3분의 2가 '월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2학기 로스쿨 재학생은 총 6,080명으로 이 중 4,221명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했다.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득 2분위(월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까지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1,051명이었다. 여기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104명을 더하면 1,155명을 저소득층 출신으로 볼 수 있다.

월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을 넘는 소득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2,217명이었다. 특히 월소득인정액이 1,35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0분위가 1,507명으로 전체 소득분위 구분 중에서도 월등히 점이 눈에 띈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 중 공식적인 확인이 돼 장학금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1,755명을 포함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972명이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3분위(435만원 이하)부터 7분위(836만원 이하)까지는 953명에 그쳤다.

고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제적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및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

이같은 결과는 사립의 경우 연평균 2천만원, 국공립도 1천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입시에서 요구되는 법학적성시험(LEET) 등의 준비 비용이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학생의 대다수가 고소득층 출신인 현실은 장학금 지급액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18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적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결국 로스쿨에 경제적 능력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번 자료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쿨의 ‘특정게층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후적 부담 완화책을 넘어서 로스쿨 진입 단계에서부터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