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법안 심의” 촉구

2016-11-23     이성진 기자

“반대측은 상정 막지 말고 본회의서 반대표 던지면 될 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사법시험 존치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협은 “교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해서 아버지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했고 고관대작의 자녀들은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를 쓰는 등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지난 8년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어떤 국회의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고 또 다른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을 변호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로스쿨 제도를 악용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특혜들은 정유라가 받은 특혜보다 더 위험하고 가슴 쓰린 일”이라며 “승마선수가 특혜를 받아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대학에 입학하고 학점을 받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특혜로 점철된 과정을 통해서 법조인이 된 이들은 그렇잖아도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더 병들게 한다”며 “정유라와 같은 이들이 판사가 되어 불의를 심판하고 검사가 되어 범죄자를 추궁하며 변호사가 되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지난 19일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모임이 국정농단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장에서 실시한 “정유라에게 유리한 제도는?”라는 설문조사 결과, 대입에서의 정시 vs 수시, 취업에서 공채 vs 특채, 법조인 양성에서의 사법시험 vs 로스쿨 중 후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것에도 주목했다.
 

대법협은 “이같은 응답은 로스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날, 모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온 몸으로 막아냈다”며 “그런 행동이 국회의원로서의 신념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딸을 로스쿨에 보낸 부모의 자식사랑에 기인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협은 “이번 20대 국회에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반대한다면 월권으로 법안 상정을 막을 것이 아니라 상정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자신들의 가족관계나 친척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24일 사법시험 존치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