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시험, 토익 성적표 제출 필요없다

2016-11-15     안혜성 기자

한국TOEIC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내년 1월부터 ‘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영어성적으로 대체되는 토익 성적 제출이 더 간소화된다.

YBM(대표 오재환)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지난 11일 ‘국가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 등 시험은 영어과목을 토익 등 민간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동안 수험생들은 등기우편, 방문제출, 응시일자와 취득점수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어학성적을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접수시 온라인상에 본인의 토익 성적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변경, 수험생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YBM 오재환 대표는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토익 성적 제출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토익 성적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