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법 과목 선택 갈수록 늘어”

2016-11-08     이인아 기자

 

 

 

 

 

 

 

경찰 수험생 정보파악 잘해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상반기 경찰 시험을 앞두고 선택과목에서 법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무원시험 과목은 기존 필수 5과목에서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으로 바뀌고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됐다. 2014년에는 경찰 시험 과목이 기존 필수 5과목에서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을 바뀌었다. 영어, 한국사 등 2과목은 필수로 치르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7과목 중 3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러야 했던 것.

이에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서 경찰학, 형법, 형소법 대신 공부하기 쉬워 보이는 고교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많아지는 모양새였다. 선택과목에서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대신 국어, 사회,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어난 것. 시험과목이 바뀐 직후에는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등 법 과목을 택해 치르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한 수험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한 반에 비법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40~50명 됐는데 올해는 한반에 1~2명 정도만이 비법과목을 택하는 모습이다. 경찰 수험생들이 왜 법 과목을 택해야 하는지 그만큼 정보파악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고 과락을 맞으면 퇴소 조치가 이뤄진다. 즉 경찰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우선 고교과목을 택했더라도 합격 후 교육 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법 과목 점수를 낮게 받으면 퇴소까지 해야 한다는 설명인 것.

수험 전문가는 “비법과목 때문에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할 때 20시간씩 법 교육을 한다. 비법과목을 택한 합격자들은 교육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경찰 시험 과목이 현재는 비법과목이 있지만 다시 기존처럼 법 과목으로만 치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순경으로 들어가도 경정까지 승진하려면 법 과목은 필수로 공부를 해야 한다. 경찰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서 반드시 법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