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회, 휴업 변리사 징계 반발

2016-10-28     안혜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차원 대응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를 징계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지난 24일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 징계 방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대한변리사회의 방침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등록)과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제17조(징계)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대다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법 제17조는 변리사법 등을 위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로 견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법협은 대한변리사회의 징계 경고가 사실상 변호사 출신 휴업 변리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법협은 “변호사의 변리사 겸직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입법 발의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움직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단순히 ‘휴업 신고 안내’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대한변협이 변리사회의 중징계 시도에 대해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지난 9월 한법협 차원에서 변리사 자격을 갖춘 10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변리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협회 차원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의 공문이 도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법협 직역수호 특위 관계자는 “그 동안 대한변협은 이른바 법조인 양성제도 법안에 매몰돼 법조계의 중요한 현안인 직역 수호 문제를 상당 기간 등한시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직역 수호 활동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리사법상 징계는 변리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처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협 차원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