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강연회서 사법시험 존치 의견 밝혀

2016-10-21     안혜성 기자

“로스쿨 정원의 10~20% 사법시험으로 선발 바람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학 강연회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이재명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했다.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 시장은 “공정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위해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체적인 선발규모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시장은 “로스쿨 정원의 10~20%를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발제도”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뿐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존치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게 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음서제가 횡행하던 시대가 흥한 적이 없다”며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 10%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제2의 노무현, 아니 최소한 제2의 이재명이라도 원한다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