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4%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권리”

2016-10-21     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81% 대체복무제 찬성
“대체복무 선택권 부여해야” 헌법재판소 결단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많은 변호사들이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74.3%인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66.2%인 85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답한 것.

또한 응답자의 63.4%인 822명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답했고 80.5%인 1,044명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지방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올해 4월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서울지방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방회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만큼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