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헌재 결정 박빙 큰 의미”

2016-09-30     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및 2017년 시험 시행에 노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5대 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뤄진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4명의 재판관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절절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합헌으로 판정했다는 결과보다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출발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사법시험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한 점에 주목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최소한 양 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을 환영하며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법조인이 되려는 자의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으며,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서라도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우리 교수회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3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올해 안에 상정되고 통과돼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