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허용 등 합리적 대안 마련 추진키로

2016-09-29     정인영 기자

인권위의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개선 권고 관련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이유는 허용 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 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때문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불허하였던 것.

그러나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나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은 그동안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여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 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