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연구관도 SKY 출신이 독차지

2016-09-29     김주미 기자

지방대 출신 한 명도 없어
오신환 의원, “인사 실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서울 관악을)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의 인사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연구관(55명)과 헌법연구관보(4명) 총 59명 중 85%에 해당하는 50명이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15% 마저도 모두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지방대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업무를 담당하며 헌법재판관을 보조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헌법연구관 중 97%가 법조인으로만 채워진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학자 단 두 명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채용 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관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박사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오신환 의원은 “이처럼 법에서 헌법연구관 자격으로 법조인 출신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출신을 포함시킨 것은 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출신으로만 헌법연구관의 대다수를 채운 것은 인사정책의 실패이자 ‘내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