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조항 합헌 결정(1보)

2016-09-29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 위헌 합헌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별로 의견이 많이 나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제1조, 제2조)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만이다.

사시존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의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로스쿨 진학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입학이 매우 어려워 대체 수단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제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대한 마지막 기대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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