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오늘 운명의 날…헌재, 4년만에 합헌 여부 선고

2016-09-29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합헌, 위헌 여부가 마침내 29일 오후 2시에 최종 결정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제1조, 제2조)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법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만이다.

사시존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의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로스쿨 진학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입학이 매우 어려워 대체 수단 없이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시존치 헌법소원은 2012년 12월 첫 제기된 데 이어 2013년 4월, 2015년 8월, 2016년 3월에 마지막으로 제기됐으며 이날 모두 병합돼 선고된다.

합헌이 선고될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합헌도 점쳐지고 있다.

합헌이 선고될 경우 사법시험 존치 동력은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 사법시험 존치 희망은 국회에서의 법률안 개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사법시험 존치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법조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