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험 ‘5진아웃’...헌재의 결정은?

2016-09-27     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 29일 변호사시험법 7조 심판결정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

2009년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개원한지 7년 7개월. 그동안 16,658명이 입학한 가운데 7,685명이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됐다.

하지만 변호사시험법(제7조 1항)에 의한 ‘5진 아웃’에 의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09학년(1기)에 입학한 로스쿨 출신 중 올해 마지막(5회)으로 제5회 변호사시험에 107명이 응시했지만 이 중 13명만이 합격, 나머지 94명은 ‘5진 아웃’으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되기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5진 아웃’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오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판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법학계,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1기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정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의 제한을 받게 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

A씨는 지난 1월 “국내 여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변호사시험에서만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규정한 것으로써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헌번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가 될 기회 또한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써 공무담임권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도 청구이유로 삼았다.

B, C, D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이들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3인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5진 아웃’과 동법 동조 제2항 중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반을 꼽았다.

특히 2014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혼인해 출산을 위해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E씨의 청구도 주목된다.

E씨는 이에 따라 총 5회의 변호시시험 응시 기회 중 1회를 상실한 셈이다. E씨는 청구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 외에도 헌법 제34조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36조 혼인과 모성보호 의무 규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소원 외에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로스쿨 1기 입학생 2천명 중 올해 5년 연속 응시해 탈락한 94명 외에도 로스쿨 수료 후 매년 연속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 ‘5진 아웃’된 이들이 이번 헌재 결정에 웃게 될지 울게 될지 귀추가 쏠린다.

한편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심판결정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