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9일 ‘사법시험 존치’ 운명 가른다

2016-09-27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위헌 여부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사법시험 폐지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9월 심판사건 선고목록에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돼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마지막 1차시험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1차시험이 시행되려면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 때문에 이번 결정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2. 4. 24. 2009헌마608, 2010헌마248, 2011헌마263, 2012헌마31(병합)).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긍정했다.

이어 “사법시험 병행이나 예비시험 제도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로스쿨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했고,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토록 해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의 신뢰를 보호했으며,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도 지켜졌다고 봤다.

헌재가 이번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될 지, 아니면 위헌 결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위헌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