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행정사법 개정안 기필코 폐기시켜야”

2016-09-26     김주미 기자

“개정안 뒤에는 전직 장관, 고위직 공무원 입김 있어”
“법치주의 흔드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퇴해야 마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황용환(사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안 철회 및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 사무총장은 홍 장관을 향해 개정안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직역이기를 위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첫째, 행정심판과 같은 쟁송절차에 관한 과목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행정사 시험과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법적쟁송절차의 대리권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더욱이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이라면 1, 2차 시험 과목 중 대부분을 면제받으므로 전체 행정사의 99.5%가 절차법은 물론 실체법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행정심판은 행정제도 내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분쟁해결절차로, 애초에 한정된 사실행위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입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 자격을 취득한들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엄중히 물었다.

황 총장은 “합법적 해결 절차를 배운 적도 없는 자들이 분쟁 해결을 법적으로 할 수 있을 리는 없고, 단지 개인적 경험이나 연륜, 인적 네트워크를 끌어들여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힘 있는 고위직 출신들이 현직 관피아들과 어울려 전관비리를 행하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셋째, “변호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행자부측 입장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행정사가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현재 기본적 서면 작성 대행을 하는 행정사들의 월수입은 200만원 정도이지만, 고위직 행정사들은 인·허가 절차 등의 자문을 이유로 연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다는 점을 보면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넷째, “자신의 상급청의 장이었던 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행정청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 같은 경우 공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과연 공정하다고 믿어주겠는지를 따져보라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로스쿨 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저렴한 보수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같은 이유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황용환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한변협의 임직원들은 대형 로펌을 직접 돌아다니며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의 서명부를 전달, 협조를 요청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황 총장은 사무총장의 위치에 있는 만큼 다른 회원들처럼 직접 시위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총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나눠준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20만명이 넘는 행정사 중 대부분은 10년 경력(6급 이상은 5년)을 통해 행정사 시험 중 1차와 2차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은 공무원들로, 기존에도 현직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옴 △최근 들어 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대거 행정사 개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의 뒷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행정사법 개정안은 결국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틍해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 등이다.

또한 △법조비리 척결에 매진해 온 우리 변호사들이 이러한 또 다른 전관예우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사회정의 실현의 책무를 진 우리 변호사들이 그냥 두고 보아서야 되겠는가 △법이 통과돼 행정사가 자문과 심판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당장 다른 자격사들도 고소대리권을 달라, 소액소송대리권을 달라 하지 않겠는가 등의 뜨거운 호소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황 총장은 이같은 대대적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 철회 및 장관 퇴진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