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변협, 행정분야 전문가 행정사 폄하 말라”

2016-09-23     안혜성 기자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 행정사법 개정안 둘러싸고 설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자문권 등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작태”라며 법안의 철회와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22일 “대한변협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줄 것이 명백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대하지 말고 행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를 더 이상 폄하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공인행정사협회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어떤 고위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해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라며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개정안이 행정사 업무 수임제한을 신설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강화한 점,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특정행정사제도’를 통해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정착된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부분,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맞섰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에 대해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행정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의 능률성 제고, 소송경제적 장점,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행정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며 “행정분야에 관해서는 행정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대한변협은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 근절에 노력을 다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