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통일과 법률아카데미’ 제5기 개설

2016-09-08     이상연 기자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5기 개강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 1월 첫 발을 내딛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법조인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협업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통일 이후의 통합은 ‘법률의 통합’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과정에도 변호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공무원 등 총 60여 명이 지원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1기부터 4기까지 변호사 등 총 230여명이 수료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의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제5기 과정은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2시간씩 진행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재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의장 직속 통일정책자문기구 위원 등으로 재직 중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변호사·정책실무자 등이 통일법제 및 북한 실태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수강생들이 북한 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참석해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의 축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며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통일법제 전문가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매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