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대폭 바꾼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2016-09-05     김주미 기자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등 내용 담아
국회의원 64명 공동발의...여야 구분없이 의견모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31일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제정법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법상 ‘법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또한 손질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4명이 공동발의했다.

표 의원측은 “당론발의도 아닌 법안을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만큼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사람도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무슨 동물 복지냐”라는 비판에 대해 “생명존중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고 응수했다.

이런 신념을 담아 동물보호법의 목적부터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으로 개정한 것.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 현행 10일에서 4주로 연장 등이 있다.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동물학대죄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 하한액 도입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이웃집 반려동물을 죽여 보신탕을 해먹거나 고양이를 아파트 14층 아래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사람도 동물학대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표 의원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동물학대죄의 형량이 재물손괴죄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