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교육부, 로스쿨평가위 구성 두고 갈등

2016-08-25     안혜성 기자

교육부, 추천 인사 위촉 거부에 예산 교부 등 거부
변협 “변협회장 위촉권·위원회 자율성 침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해 변협회장의 권한인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권과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협 소속으로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9조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한변협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회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위원 4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장관은 4명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변협회장은 이들 중 1명이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다른 인사로 교체해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공문을 통해 변협회장을 요청을 거부했다. 변협회장에게 추천받은 위원의 위촉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 교육부는 변협회장이 위촉을 거부한 것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될 때가지 변협에 기 교부된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미교부 예산은 교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협의 판단은 달랐다. 변협은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거나 위촉하지 않는 것은 위촉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변협회장이 교육부장관의 피추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에도 위촉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학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추천하면 변협회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평가위원회가 11인이 아닌 10인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교육부가 변협회장에게 책임을 준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된 예산항목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 이 없고 기 지원에 의해 변협에 귀속된 예산의 집행중단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육부 장관은 평가위원회에 지원할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협을 하부기구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교육부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재차 요청하며 “교육부가 기 추천한 인사를 고집하면서 변협에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부가 사실상 법을 어기고 부처이기주의만을 추구하며 평가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오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기 로스쿨평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위원으로는 신용간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재중 충북대 로스쿨 교수, 이정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영재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강석훈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제주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호 서울기독대 교무연구처장 등 10명이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