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전국 93개 고사장서 실시

2016-08-24     이인아 기자

오는 27일, 6만 6천여명 응시 예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은 오는 27일 전국 93개 고사장서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올 국가직 7급 시험장소를 확정‧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내에 마련된 38개 고사장서 실시되며, 부산시‧대구시는 각 6개 고사장, 인천시‧광주광역시는 각 5개 고사장, 대전시 4개 고사장, 울산시 2개 고사장, 세종시 1개 고사장서 실시된다.

경기도는 남부 9개(수원시), 북부 3개(의정부시) 고사장서 치러지며 강원도는 2개 고사장서(춘천시), 충북도는 2개(청주시), 충남도는 1개(천안시), 전북도는 3개(전주시), 전남도는 1개(목포시), 경북도는 1개(구미시), 경남도는 3개(창원시), 제주도는 1개(제주시) 고사장서 각 진행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 지역은 해당 시에 있는 자치구 등에 고사장이 마련됐으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은 괄호안에 표기된 해당 지역 내 있는 시에서 치러진다는 점에 유의토록 한다.

국가직 7급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진행된다(7과목 실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에 입실에 감독관리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인 8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필기시험을 포함한 5일 이내(8월 27일~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사전 점수공개제를 실시한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후 9월 20일~21일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점수를 확인하면 되고 점수에 이상이 있을 시 동 기간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된다. 필기합격자는 오는 10월 6일 발표되며 11월 8일~12일 면접을 거쳐 11월 25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