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원서접수 시작!

2016-08-23     이인아 기자

 

 

 

 

 

 

 

50명 선발…오는 9월 1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7년도 제66기 경찰간부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23일 경찰교육원에 따르면 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선발인원은 총 50명(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경찰청 사이버접수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경찰간부시험 지원은 21세이상 40세 이하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토익(625점 이상‧2014년 9월 2일 이후) 등 영어검정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자면 가능하다.

올 초 경찰교육원이 예고했 듯, 2017년도 시험부터는 채용에 적잖은 변화가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외사분야 선발이 폐지됐고, 기존 전산분야 선발이 사이버분야로 개편돼 선발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된 세무회계분야 선발 성별 제한 폐지는 2017년도 시험에서도 이어지며 개편돼 채용이 진행되는 사이버분야도 성별 제한이 폐지됐다는 게 눈에 띈다. 또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된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자격증 가산도 2017년 시험에서도 적용이 됐다.

경찰간부시험은 필기와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차 객관식 4과목(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 2차 주관식 2과목으로 치러진다(총 6과목). 일반모집의 경우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등 객관식 4과목을 실시하고, 주관식에서는 형사소송법(필수)과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개를 택해(선택) 총 6과목을 실시한다.

1차 객관식에서 과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1차 객관식 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1차 성적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필기합격자로 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5종목을 실시하며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5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면접은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가산 자격증 5%)의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확정된다.

2017년도 경찰간부시험 필기는 오는 10월 8일 실시되고 10월 13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11월 2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11월 3일 체력검사, 12월 21일 면접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된다.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에서는 2015년 10월 중순에 접수를 받아 12월 필기시험, 1‧2월 체력, 면접 등을 거쳐 2016년 2월 말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2017년 경찰간부시험은 2016년 8월 말 접수를 시작해 12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 4개월만에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한편 2016년도 경찰간부시험은 50명(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 2명)을 뽑았고, 1,694명이 지원해 3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구분모집별 지원현황은 일반 남 1,172명(33대 1), 여 262명(52대 1), 세무회계 102명(26대 1), 외사 100명(25대 1), 전산 58명(29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