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경 공채 22일부터 접수

2016-08-18     이인아 기자

 

 

 

 

 

 

 

100명 선발…10월 22일 필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6년 해경 순경 공채 원서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해경 공채 선발인원은 100명(남 85명, 여 15명)이고,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국민안전처 접수 사이트).

해경 공채는 2014년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100명(남 90명, 여 10명)을 뽑았고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80명(남 65명, 여 15명)을 뽑았다. 올해는 전년대비 20명 늘어난 100명(남 85명, 여 15명)을 뽑게 됐다. 남자선발이 늘었다는게 눈에 띈다.

응시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경찰공무원법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기관이 정한 신체조건(체력,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여부 등)에 부합하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경 공채는 필기, 적성, 체력,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과학 중 택3)으로 총 5과목을 치른다. 선택과목에 경찰학개론 대신 해사법규가 있다는 거 외에는 육상 경찰 공채 시험과 과목이 같다.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종목별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종목별 실격 없이 총점(50점)의 40%이상(20점) 득점자로 합격자로 한다. 단,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처리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선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면접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진다.

해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2일에 인천과 목포, 제주, 부산,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0월 27일 합격자 발표 후 11월 15일~17일 적성 및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9일~12월 1일 서류, 12월 14일~16일 면접을 거쳐 12월 2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1년간 교육 수료 후 임용된다.

한편 2014년 해경 공채 경쟁률은 남 37.9대 1(90명 선발에 3,414명 지원), 여 90.5대 1(10명 선발에 905명 지원)이었고, 2015년 경쟁률은 남 35.1대 1(65명 선발에 2,284명 지원), 여 57.4대 1(15명 선발에 861명 지원)이었다. 9월 3일 육상 경찰 공채 시험 후 10월 22일 해경 공채 시험이 치러진데 따라 얼마나 많은 경찰 수험생이 이 두 시험을 병행할 예정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