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노회찬 의원 사법시험 폐지 입장 철회하라”

2016-08-16     안혜성 기자

창원 지역구 사무실 앞 3천배 시위 및 서명운동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노 의원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노 의원을 규탄하는 3천배 시위 및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서민을 위한 제도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시생 모임은 노 의원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법조인양성방안에 관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문호를 확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은 돈 없고 백없는 서민의 자녀들도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와 같은 제도로 57년간 시행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공정성을 인정 받아왔다”며 “이같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노 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 의원에게 고시생 모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 요청 3회, 전화 요청을 5회가량 시도했지만 노 의원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고시생 모임은 “노 의원은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약자와 서민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밝혀왔지만 진정으로 소통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시생 모임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통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으로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심사 및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고시생 모임이 이번 시위를 진행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고시생 모임은 “법사위 관행상 제1소위 위원 8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다”며 “노 의원은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며 간절하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고시생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