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박범계 의원에 사시존치 법안 심사 촉구

2016-08-02     안혜성 기자

2일 대전 지역구 방문…3천배 시위·서명운동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일 대전 박범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3천배 시위와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점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은 지난 2월에 치러졌다. 20대 국회 들어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에도 1차시험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은 빈부나 학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기회균등의 정신에 합치되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존속해 왔다”며 “이처럼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스쿨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황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불투명에서 오는 불공정 입학의혹과 수천만원의 학비, 실력 미달의 법조인 배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사법시험만 폐지된다면 로스쿨이 정착될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오히려 로스쿨 제도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보완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
 

고시생 모임은 “우리는 로스쿨의 집입장벽에 의해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공부하고 싶어하는 고시생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6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첫 법안이 발의된 이래 함진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