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 MOU 체결

2016-08-02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7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워싱턴대․하버드대․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베를린자유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기증하여 왔다.

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여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제도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법률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까지 총 976종 2,774책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하였고, 12개국 48개 법과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고,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 김기정 관장은 “오늘날 법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법률 연구에도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한국과 영국 사이에 법률문화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법률자료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해외에 우리 법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