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26명 신임법관 임명식 열려

2016-08-01     이상연 기자

성균관대 로스쿨 4명으로 가장 많아
양 대법원장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판결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1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법관은 지난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이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1일자로 법관 임용됐다. 앞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은 지난 4월 1일자로 임용됐다.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하여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이 참석하여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 인사말을 통해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다”며 “ 법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기 전에 법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직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적어도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는 성숙된 재판운영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단순하게 보이는 직무일지라도 가장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임용된 법관들은 8월 1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26명의 신임판사 현황을 보면 법무관 출신이 7명(26.9%), 비법무관이 19명(73.1%)이었다. 변호사시험 횟수로는 1회 출신이 12명(46.1%), 2회 출신이 14명(53.9%)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61.5%)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여성은 10명(38.5%)이었다.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 로스쿨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화여대와 인하대 로스쿨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첫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에서 2명에 그쳤지만 올해 1위로 올라섰다. 인하대 로스쿨도 지난해는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명으로 이화여대와 공동 2위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어 고려대‧서울대‧전남대‧한국외대‧한양대 로스쿨이 각 2명을 배출했으며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 로스쿨에서 각 1명을 배출했다.

이번 신임법관 중 명문 로스쿨, 특히 SKY 로스쿨이 부진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2명에 그쳤다. 연세대 로스쿨도 지난해는 2명을 배출했으나 올해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들 SKY 로스쿨 출신은 4명(15.4%)에 불과했으며 지난해(24.3%, 9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들어 명문 로스쿨이 법관임용에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의 선전은 여전했다. 인하대 로스쿨과 충남대 로스쿨이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도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이 각 4명으로 국립로스쿨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도 42.3%(11명)에 달했다.

한편,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그리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시행하여 2017년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