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 규탄

2016-07-20     안혜성 기자

“김정욱 한법협 회장 고발 남용…사법시험 폐지 집착”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처벌의사…건강한 비판 무수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을 규탄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욱 회장의 고발 남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시생 모임에 따르면 김 회장은 고시생 모임 임원 5명을 서영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가로막았다고 판단,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수차례 개최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도 함께 상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3당 간사들 간에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의 딸이 서 의원의 인턴비서로 채용된 특혜 의혹과 이후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인턴비서 경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사실상 폐기시켰다는 판단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 등을 개최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김 회장이 고시생들의 사법시험 존치 활동 등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위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시생 모임 임원들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김 회장이 로스쿨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한 사례 등을 김 회장이 고발을 남용한 근거로 제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회적 약자인 수험생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집회를 통해 자기의견을 표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문제 삼는 것은 법 이전에 인간적인 소양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에 집착해 로스쿨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안하무인의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고시생 모임은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사건 담당 정보관으로부터 서 의원 측에서 처벌의사를 명시했음을 확인했다”며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수험생의 건강한 비판적 시각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학원은커녕 경제적인 지원 한푼 받지 못하며 막노동을 전전하면서도 법조인의 꿈을 꾸는 이 땅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을 통한 상호 견제가 해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오는 25일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3건으로 내년에 사법시험 1차시험이 시행되려면 이들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