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계위,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2016-07-19     안혜성 기자

수임료 반환 약정 위반·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등 위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징계위원회가 비위 변호사를 제명키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2년 명의대여 변호사를 제명한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에 제명이 결정된 A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해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