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서영교 의원 딸 국회출입기록 비공개 결정

2016-07-12     안혜성 기자

고시생들 “인턴비서로 실제 근무했는지 확인해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사무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서영교 의원 딸의 국회출입기록 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2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 딸을 자신의 인턴비서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오빠와 동생 등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외에 논문표절 의혹,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킨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달 3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징계 결의됐다. 하지만 서 의원은 징계수위가 결정될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된 12일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다.
 

서 의원의 자진탈당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것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 이에 딸인 장모씨가 재학중인 중앙대 로스쿨에 장씨의 자기소개서와 정성·정량평가 점수 등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지만 중앙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고시생 모임은 장씨가 실질적으로 인턴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로 거짓 인턴비서로 조작한 것인지 장씨가 인턴비서로 재직하던 당시의 국회출입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시생 모임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면 출입기록을 공개하면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해명해야 할 것인데 국회사무처는 출입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서영교 의원의 딸이 비서로 채용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수령하고서도 실제로는 비서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있지도 않은 경력을 로스쿨 입학과정에 활용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 의원은 자신의 달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그 경력을 로스쿨 입학과정에 활용했는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장난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땅에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묵묵히 땀 흘려가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국회사무처는 거짓인턴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철저히 기득권 고위층을 대변하는 태도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국회사무처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