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청년 법조인들 분노

2016-07-08     이성진 기자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스쿨출신 법조회(한법협) “책임규명 및 재방방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 젊은 검사의 자살 사건을 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젊은 법조인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의 김모(33)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술 시중, 가혹행위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정황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기 990명 중 712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양재규 동기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검사의 사망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상사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검사와 연수원 시절 같은 조였던 허진용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사에게 행여나 누가 될까 봐 안부 전화 제대로 못 했던 것이 못내 사무친다”며 “단출한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게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어머니는 “대검찰청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전국 각지에 고생하는 검사들이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 또한 7일 성명을 내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 검사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서 정식으로 이 시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상관인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고 이로 인해 김 검사는 귀에서 피가 나거나 어금니가 빠지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인격적 모독과 모멸감 등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법협은 “면밀한 조사를 하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같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에 주문했다.

한법협은 “죽은 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특히 유족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입법 운동 등 잘못된 법조구조, 권위적인 법조문화를 바꾸고 개혁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