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카스트’ 의혹 한양대 로스쿨 입학관계자 형사고발

2016-07-04     안혜성 기자

고시생 모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 의혹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입시에서 대학별로 등급을 매겨 평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의 입학처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고시생 모임')은 4일 한양대 로스쿨 입학처 관계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 언론을 통해 서울의 모 사립 로스쿨이 서류평가 중 ‘성실성’이라는 항목에서 대학별로 등급을 매겨 차별을 했고 등급별 점수 차가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지원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문건에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해당 언론이 공개한 문건에서 확인되는 서류전형 총점이 일치하는 것이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한양대 로스쿨뿐이라는 점에 근거해 한양대 로스쿨은 ‘학벌 카스트제’를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양대 로스쿨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평가의 ‘성실성’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검토대상 409건 중 336건(82%)이, 2016학년도에는 검토대상 365건 중 192건(53%)이 보도된 문건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전문소양’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문건상 D등급 대상자 36명 중 32명(895)이, 2016학년도에는 D등급 대상자 20명 중 9명(45%)이 보도된 문건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한양대 로스쿨이 언론 보도와 같은 방식의 ‘대학 등급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해명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한양대 로스쿨의 해명대로 공식문서가 아니고 이를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한양대 입학처 관계자들 중 누군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조한 비공식 문서로 의심되고 이같은 위조문서를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서가 한양대 로스쿨의 입학자료로 쓰이는 공식문서가 아니라 비공식문서라면 이는 위계로서 한양대 로스쿨의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이형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의 ‘대학 카스트제’ 의혹과 나이 차별은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충격적 사건이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