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송기석 의원, 세입자 권리강화 위한 법안 발의

2016-06-28     김주미 기자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차인 대항력 강화 골자로
“20여년 법관 생활 중 무엇보다 절실하다 느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민의 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27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권리강화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제3자에 대한 세입자 대항력 강화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소속 1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차 계약시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도와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 1회에 한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능’하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전입신고 마친 날부터 바로 생기게 해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케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계약시 임대인은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하는 것이 불가’하며 ‘차임을 2년간(월세의 경우 1년) 인상할 수 없도록 해 1년이 지나면 증액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기석 의원은 “20여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세입자와 같은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많이 접하면서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던 끝에 나온 제 1호 법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와 횡행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해 증폭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대항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