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 완료

2016-06-22     이상연 기자

실무수습 단축…변호사도 동일한 수습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했다.

현장연수를 단축한 것은 세무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기간이 6개월 내외임을 고려하여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집합교육의 경우 비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를,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심판·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