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20대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법 두번째 발의

2016-06-22     김주미 기자

19대 국회 때도 ‘사시존치법’ 가장 처음 발의
로스쿨 휴학생, 졸업생에게도 사시 응시 허용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갑)이 지난 21일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 및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오신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있으며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은 존치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 자체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나아가 현행 변호사 시험법이 로스쿨의 휴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개선이 필요, 이들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조 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