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난민의 날’ 맞아 난민법 개정안 발의

2016-06-20     김주미 기자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권리와 처우 보장 강화할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이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심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난민법 개정안은 총 9건이 계류돼 있었다.

국회인권포럼 회원들은 우리사회에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6월 20일 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난민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원으로는 홍일표 대표와 하태경 책임 연구 위원 외에도 오신환, 안상수, 이주영 의원 등이 소속돼있다.

이번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에 고지하며 이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번역을 해 실질적 의미의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난민법 부칙도 개정, 난민법 발효 이전 난민신청자도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홍일표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난민신청자의 실질적 권리와 처우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로 시행 3년째인 난민법의 발전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