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공무원시험, 16명 면접장으로

2016-06-17     공혜승 기자

합격선 77.67점 기록…6월 29일 면접 시행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올 국회직 8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확정된 가운데 합격선은 77.67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1일에 치러졌던 제14회 국회직 8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총 16명(일반 14명, 장애 2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종선발예정인원(12명)대비 133%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

이번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난이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영어, 경제학 등에서 까다로운 출제로 시간 분배에도 애를 먹었다는 평이 많았다.

이렇게 예년대비 높아진 체감난이도에 합격선 하락이 예측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2명 줄었고, 최근 국회직 8급 시험이 경쟁률이 높아지고 실력자들이 대거 진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합격선을 예측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올 합격선은 77.67점(일반)을 기록, 78.33점의 합격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0.66점이 하락한 수치다. 이 외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인재는 76.33점(지난해 77점), 장애모집은 65.67점(62.5점)을 나타냈다. 장애모집만 3점가량 오른 모습이다.

합격한 16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오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번호 별로 지정된 시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과 장소, 교통편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응시들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별로 제출방법이 다른 만큼 수험생들을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시험 전인 이달 22일 18시까지 전자메일로 사전 송부해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와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은 면접 시험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지방인재 증빙서류는 2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되며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특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종 1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7,683명이 원서를 접수하면서 6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1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는 7,532명이 지원해 685대 1의 경쟁을 치르게 됐다. 장애구분모집에는 151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 가운데 실제 시험에는 3,915명이 응시해 50.96%의 평균응시율을 기록했으며 일반모집은 51.03%, 장애모집 47.68%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되는 예정인원은 행정(일반) 11명과 행정(장애)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7월 1일 발표될 예정으로 합격자들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