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 논의

2016-06-17     김주미 기자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보상 관련 분쟁 조정위 신설 등 의견 나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7일 토지·주택·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인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법제관 제도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철도운영자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 운행 일지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성격의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