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교원 확보율 낮추되 실무가 대폭 늘려야

2016-06-17     법률저널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5년간 적자가 1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폭은 전임교원 1인당 1억원이 넘는 높은 인건비 탓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높은 인건비가 로스쿨 고비용구조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5개 로스쿨이 지출한 교원 인건비 총액은 4272억원대에 달할 정도였다. 같은 기간 로스쿨이 거둬들인 등록금은 인건비보다 약 1249억원 적었다.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5년간 1개 로스쿨 당 약 49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25개 로스쿨 교원 인건비는 4년간 100억이나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건비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5년간 22억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일부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도리어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교원 인건비는 학교별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타학과 교원들과 동일하게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교원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실무가 경력과 호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협의회는 등록금 수입대비 교원 인건비 총액이 많은 것은 ‘높은 교원 확보율’ 등 고비용구조의 평가기준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로스쿨 정원은 학교별 40명에서 150명으로 학부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이 적어 등록금 수입은 적은데 반해 로스쿨 교원 확보율은 학부설치 기준보다 크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교원 1인당 15명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소 20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두도록 하며 이 중 5분의 1 이상을 실무경력교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 교원 수는 900명이며 이 가운데 법정 전임 교원은 535명이다.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 수를 훨씬 초과해 168%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6.6명에 불과하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원 산출 기준이 교원 1인당 학생 25명이고 실제로 교원 1인당 평균 30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로스쿨의 높은 교원 확보율이 학부설치 기준보다 매우 높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기준도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로스쿨 도입의 본질은 법조인 양성을 ‘국가 선발’에서 ‘민간 양성’으로의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최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로스쿨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 확보율을 법정 기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로스쿨 교원 수가 법정 기준보다 무려 68%나 초과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한자릿 수’에 불과할 정도로 교수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교수들이 많은데 인건비를 감당할 로스쿨이 있을까? 이렇게 높은 교원 확보율을 자랑하지만 로스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 과거 법대 시절 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론 교수들이 많다고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다보니 법원과 검찰에서 판검사를 전담 교수로 구성해 강의 지원까지 나서고 있다. 모든 것이 비용이다. 지금 법원과 검찰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제 앞가림하기에 급급한데 로스쿨 지원까지 하는 것도 문제다. 로스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율을 대폭 낮추되 그 방향은 이론 교수를 줄이고 실무경력 교수를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도 여전히 대륙법계처럼 이론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