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 2

2016-06-17     이기영

 

 

 



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2. 신용장의 기능
국제무역거래는 국내 상거래와는 달리 격지자간의 거래이고 무역거래 당사자 사이의 물품인도와 인수 그리고 대금결제 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신용장은 이러한 무역대금결제 상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은 은해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신용위험 회피기능
신용위험(credit risk)이란 수입상이 무역계약상의 대금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상의 대금회수불능위험 또는 이와는 반대로 수출상의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의 이행 거부, 불성실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인도상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신용력이 있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수입상에게 있어서 신용장거래방식은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이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선적서류를 심사하므로 신용장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일치하여 수출상의 계약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외환이전 제한 위험 회피기능
외환이전 제한 위험(transfer risk)이란 수입국의 외환관리정책상의 사유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수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발행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외환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환이전 제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무역금융 수혜기능
수출자는 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금융, 즉 물품의 생산․조달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선적한 후에는 수출대금회수를 위한 환어음의 매입의뢰에 따른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수입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어음 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물품을 선적하고 환어음이 수입상에게 제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대금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융수혜 혜택을 받는 것이다.

(4) 무역거래 이행의 확정적 기능
무역거래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수입국에서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수입제한조치 또는 외환거래 제한조치 등을 채택함으로써 얼마든지 변경되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이행의 확정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을 이용할 경우 신용장이 취소불능신용장인 한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인 취소나 조건변경은 있을 수 없고, 수출자는 선적을 이행하고 환어음을 발행해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 이행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