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나와

2016-06-14     김주미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검사의 입증 책임 한층 무겁게
헌재에도 관련 헌법심판 계류 중..결과에 이목 집중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지난 9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류준구(형사4단독) 판사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그간 기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검사에게 보다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웠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에 대해서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줘야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최근 갤럽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 또한 대한민국 70%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광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4번째로 나온 관련 판례로 현재도 헌법재판소에는 6건의 위헌법률심판과 2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