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에 실무수습 위탁 반납 촉구

2016-06-10     안혜성 기자

“허위 진단서 제출로 실무수습 회피한 변리사 눈감아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를 향해 실무수습 위탁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을 운영할 역량도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허변호사의 주장은 서울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7일 지난해 변리사회가 주관한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전체 교육생(205명)의 35.1%에 해당하는 72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최대 6일까지 공결 처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특허청은 엄중 조치와 재방 방지 대책 마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했고 변리사회는 교육인정시간의 3배를 감점해 출석률이 90%에 달하지 못한 56명을 미수료 처리하고 내부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실무수습을 수료하지 못한 56명은 올해 실무수습을 마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 의뢰나 담당자 징계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특허청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반대하는 변리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허위진단서를 통한 실무수습 회피에 대한 처리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앞서 특허청이 최근 5년간의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아우르는 회계자료 일체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며 “특허청이 시행령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가 눈감아준 72명은 질병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날조하거나 심지어 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자들로 이는 실로 중대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습인원의 35%에 육박한다는 점은 대한변리사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해화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에 대한변리사회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에 출석하지 않아도 실무수습을 한 것으로 공식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실무수습 운영세칙을 개정했고 수습변리사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아픈 척하고 실무수습에 빠졌다”며 “대한변리사회가 수습변리사들에게 사실상 ‘휴가’ 규정을 마련해 준 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 업무를 위탁한 특허청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지시받았지만 허위진단서로 빠진 수습 시간을 출석시간에서 차감했을 뿐 위 범죄자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 의뢰나 담당자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1년 뒤인 올해 이들을 변리사로 대거 배출했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폐단을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외는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수행할 역량도 자격도 없다”며 “우리는 대한변리사회에게 특허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 변호사 업계 및 특허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많은 면제를 허용해 변호사들이 실무수습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실무수습을 시행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1,000여명의 변리사들이 대전 특허청 앞에서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9일에는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