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릴레이 집회

2016-06-09     안혜성 기자

 9일 역삼동 특허청 사무소 앞 변리사 100여명 모여
“광범위한 면제” 비판…20일까지 소규모 집회 계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변리사회는 9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회원 100여명이 집회에 참석,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통과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리사회는 대전 정부 청사 앞에서 회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같은 취지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했지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제한을 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발맞춰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많은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실무수습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실무수습을 시행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제한 없이 부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날 변리사회는 회원들의 반대여론을 전달하고 특허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 요청서도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