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0

2016-06-09     김광훈 노무사


















 


[사실관계]

A사(신*여객)에는 A노조(60명), B노조(40명), C노조(7명) 등 총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A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전북자동차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A노조의 지부장 甲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2개월간 총 약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甲과 비슷한 근속연수의 근로자가 받은 급여는 약 3,400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내 다른 노조인 C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동노동행위라고 판단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추가쟁점]

A사는 회사의 A노조 지부장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로 C노조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회사가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C노조가 어떠한 이익을 향유할 수도 없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그 노동조합이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A사(**정공)와 A지회(전국금속노조 **지회)는 2010.12.10.자로 아래의 대상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A사와 A지회에 시정명령을 하였는 바, 이에 A지회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제9조(조사위원, 교섭위원), 제10조(비전임 조합간부), 제14조 단서(공직취임자)는 해당 조합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 제81조제4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관할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제13조(전임자의 임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해서만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제4항, 제81조제4호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