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협이 고시생모임 후원? “NO”

2016-06-02     안혜성 기자

‘불법자금지원’ 의혹 제기 한국법조인협회에 반박
“사실관계 확인 없는 명예 훼손 적극 대처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의 ‘대한변호사협회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제기에 대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와 배의철 변호사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법협은 지난달 30일 모 언론의 기사를 인용,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고시생들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협과 배의철 변호사는 2일 변호사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후원이 있었을 뿐 대한변협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모임을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고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이 고시생들을 후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를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의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대법협의 설명이다.

대법협은 당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 공지에는 고시생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피켓팅 캠페인 및 성명서 발표, 입법청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사연을 소개하고 후원을 통해 이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협은 “위 후원은 변호사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것이고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를 비롯해 어떤 단체의 지원도 받은 바 없으며 이를 표방한 적도 없다”며 “후원을 주도한 배의철 변호사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이었다고는 하나 후원금 모집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을 가진 변호사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가지고 마치 대한변협의 배후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고시생들을 후원한 대다수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된다”며 “만약 위와 같은 자금후원에 대한변협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 변죽만 두드리지 말고 지금 당장 대한변협을 상대로 공금 유용 등을 들어 배임죄로 형사고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적극적인 대처 의지도 드러냈다. 대법협은 “고시생들에 대한 자금후원이 대한변협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하라”며 “음해가 반복될 경우 배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순수한 동기로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음을 들어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