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2016-05-31     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장 ‘밥그릇 지키기’ 위해 국민 호도”
“변리사 실무연수 주관기관 대한변협도 포함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오 회장이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전한데 대한 반박이다.

특허변호사회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일본 식민 잔재이며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변리사 일을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의 변호사는 자연과학, 기술,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며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리사회가 주관이 되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도 나타냈다. 이에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가 폐지돼야 하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특허변호사회는 오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허변호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어떤 나라도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오히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변리사 업무를 허용하면서 변리사에게는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변리사가 특허소송대리권을 가지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자연과학, 기술,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이공계학생과 변리사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변리사가 갖추지 못한 법률 전문성까지 확보해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이다.

특허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실무에서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들도 자신의 이공계 전공이나 지적재산권 업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변리사시험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허변호사회는 “현행 변리사시험만으로 변리사의 법률지식 및 소송수행능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리사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전문성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시험 과목 중 기술분야에 관한 것은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과 2차시험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이며 선택과목은 기술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허변호사회는 “1차시험도 40점만 넘기면 과락을 면하고 그나마 특허청의 퇴직 공무원은 1차시험도 면제해주고 있으며 과학기술적 소양이 없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변리사로 개업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들이 변리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야를 독점하려고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실무수습을 단독 주관하려는 것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길목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길이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인 이상 실무수습기관도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협의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대한변협이 지식재산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대한변협이 실무 수습기관에서 배제될 경우 대전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론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적·장소적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등도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관기관이 돼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길목을 가로막으려는 대한변리사회의 행태는 로스쿨을 통해 산업재산권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변리사회장은 허위의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변리사의 밥그릇 챙기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