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주대에서도? 법원 '각하' 결정

2016-05-20     김주미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주대 시험장소 지정신청 한적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관한 해석은 독단적”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용철)은 지난 13일 한 제주대 로스쿨생이 주위적으로 변호사 시험장소에 제주대학교를 포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변호사시험장소에 제주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대에 재학 중인 A씨는 법무부가 제5회 변호사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면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충남대는 시험장소로 지정하면서 제주대는 시험장소로 지정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36조를 들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떤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주대학교를 제5회 변호사시험 장소에 포함하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

나아가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이 없었더라도 시험장소 미지정 행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6조의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제7회 변호사시험장소에 제주대학교를 포함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4조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백없는 권리구제를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보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법원은 원고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청구에 대해서도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라며 단순병합으로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