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나 주워라” 사법시험 수험생 조롱 논란

2016-05-18     안혜성 기자

변호사신분증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까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법시험 수험생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네티즌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해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비꼬아 “폐시생은 폐지나 줍는 게 딱이야. 폐시생은 폐줍딱!!!”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18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특히 인쇄물 뒤에 변호사신분증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자신이 변호사임을 인증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전하고 있다.

이를 본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수험생을 인간 이하로 보고 조롱하는 글”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모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익의 수호자’로 지칭되는 변호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공익과 공적부분에 관련된 직업이고 그래서 법조윤리라는 것을 변호사라는 직역에서 매우 장시간 교육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직역에 있는 자가 변호사 인증까지 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자동폐기돼 상심해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1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폐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