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시험 존치 법안, 법사위 상정 실패...‘사실상 폐기’

2016-05-17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실패
야당, 상법·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안 함께 상정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개최됐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동의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으로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관련 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됐고 결국 3당 간사 합의가 결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앞서 16일 오후에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관으로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자문위 활동 지연 등의 이유로 대한법학교수회측 위원이 탈퇴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과 사법시험과의 이원화를 반대하면서 사실상 로스쿨 일원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당초 주장대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교육부는 로스쿨 개선을 통한 제도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측과 사법시험 존치측간 팽팽한 의견이 오고갔다는 것이 일부 참가 위원들의 전언이다.

자문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에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