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일반 지원자 줄고, 전부면제자 늘고’

2016-05-13     안혜성 기자

일반 수험생 도전 계속 줄어…감소폭은 둔화
총 68,428명 출사표…일반 지원자 ‘2,878명’

올 행정사시험은 전체 지원자가 증가한 반면 일반 수험생의 도전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13일 현재 제4회 행정사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총 68,428명으로 지난해의 53,218명에 비해 15,000명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얻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일반 수험생의 지원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일반 응시자는 2,878명(잠정)이다. 지난해의 2,887명과 비슷한 수치지만 향후 접수를 취소하는 인원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행정사 1차시험에 합격해 올 1차시험이 면제되는 인원은 75명이고 이들과 일반 응시자를 제외한 6만 5,000명가량의 인원이 모두 전부면제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3년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첫 시험에는 무려 11,712명이 도전장을 던지며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3,56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다시 700명가량이 줄어든 2,887명이 지원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같은 현상은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내 주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아 수험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정사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첫 시험에서 합격한 일반인 응시생은 296명이었던 것에 반해 전부면제자는 66,191명에 달했다. 다음해에는 전부면제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330명, 전부면제자는 87,699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다소 인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지난해 일반인 합격자는 330명, 전부면제자는 50,331명이었다.

이에 행정사 수험생 등이 경력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 및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행정사시험 면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다시 전부 면제자가 급증하면서 행정사 자격의 남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 1차시험은 응시생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의 3과목 중에서는 행정학개론이 가장 까다로웠다는 평을 얻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행정학개론도 대체로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민법총칙과 행정학은 평이했다는 평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특히 민법총칙은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응시생들은 지문도 길지 않고 불의타도 없었다고 민법총칙의 난이도에 대해 설명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며 합격률이 향상했다. 행정사 1차시험 합격률은 시행 첫해인 시행 첫 해인 2013년 33.4%, 2014년 25.46%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2.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