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출신학교 기록 없어진다

2016-05-10     공혜승 기자

인사혁신처, 인사기록카드 서식 이달 중 개정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이달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 대학과 신체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 없어지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기록관리를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3월)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 실적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는 삭제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전공은 그대로 기재된다. 키나 몸무게 등 신체 관련 정보도 빠진다.

반면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 출장,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역량개발이나 승진임용일, 평가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 등의 기록은 추가되거나 전보다 상세하게 기재된다.

인사처는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편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객관성이 강화된 정부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그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성과평가결과 등 실적과 인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확산되면서 인사혁신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